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세월호 특별법 (문단 편집) === 10.31 합의안 === 마침내 10월 31일 오후 8시 30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타결에 합의했다.''' ([[http://news.tf.co.kr/read/life/1440246.htm|The Fact]]) 참사 199일 만의 일. 마지막까지 합의를 얻지 못했던 특검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단원고 유가족 측이 사전 별도 협약을 통해 유가족들의 동의를 전제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으로, 활동 기간은 18개월로, 피해자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즉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815581&code=61111111&cp=nv|국민일보]]) 정부조직에 관하여는 기존의 해경 해체와 더불어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직속 국민안전처(장관급)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를 신설하고, 재난 콘트롤타워는 기존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국민안전처에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소방안전세라는 [[세금]]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차관급)를 신설하는 부분도 포함한다. (상기 링크 출처) 이에 대해 11월 2일 단원고 유가족측 230여 명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오후 6시 15분부터 2시간에 이르는 총회를 열고, '''"10.31 합의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노력을 존중한다, 합의안의 찬성이나 수용이 아니라, 합의안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 이라고 발표했다.[* 11월 2일 기준으로 일반인 유가족측은 추후 별도로 총회를 열고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81144&sc=30000001|MK뉴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59512&ref=N|발표영상(KBS)]]) 더불어 유경근 대변인은 "유가족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야는 7일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고, 여기에 가족대책위의 의견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미흡한 점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 이라고 발표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02_0013270411&cID=10803&pID=10800|뉴시스]]) 단원고 유가족측이 우려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추후 구성될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에 정부와 여당이 개입 및 통제할 위험이 있다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여전히 [[청와대]]와 정부의 영향력하에 놓여 있다는 점, 조사범위 및 조사권한,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 등에서 결함이 존재한다는 점, 위원회 구성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부 및 여당의 협조여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기 MK뉴스 링크 출처) 단원고 유가족 측은 이하의 5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뉴시스 링크 출처) * 11월 7일까지의 조문화 과정에서 가족대책위 의견을 반영할 것. * 여야 대표와 정부 대표가 모여서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서약식을 거행할 것. * 연내에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특위 활동을 개시할 것. *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 가족대책위 의견을 반영할 것. * 참사 피해자, 피해지역 배상 및 보상, 지원의 문제에 있어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까지도 보장할 것. 단원고 유가족측은 더불어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진상조사 과정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정운동에 나설 것"''' 이라고 밝히면서 마지막까지 가족대책위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기 뉴시스 링크 출처) 11월 7일, 10.31 합의안에 기초한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되었다. 참사 205일 만의 일이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75132&plink|SBS]])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심각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동행명령제, 청문회, 민간 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묵비권]] 행사의 원천차단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107000796&md=20141107151818_BK|해럴드경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